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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아동복지법위반</title><link>https://childwelfareact-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처벌, 아동복지법위반혐의, 아동학대처벌기준, 아동복지법위반수사, 아동학대증거, 아동학대피의자조사, 아동복지법위반변론, 아동학대사건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7:45:0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childwelfareact-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childwelfareact-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ildwelfareact-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만료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갱신 요구 시점과 횟수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통지하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과 기록 보관 갱신 요구는 임대인에게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도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발송 기록만으로 상대방이 받았다는 점이 항상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표현과 대상 주택을 분명히 쓰고, 답변이나 수신 확인을 보관하세요. 분쟁을 줄이려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합의 내용과 기간을 서면으로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5:02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