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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아동복지법위반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의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해지 통지나 갱신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미 취득한 권리의 유지와 관련된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여부 등을 심사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 반환 청구나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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